공정위, 동부그룹 공시위반에 1.9억 과태료 부과

입력 : 2010-11-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그룹이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1억9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부 기업집단 소속 회사 5개사가 10차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동부그룹은 동부증권(016610)이 유상증자를 미공시하거나 지연한 행위, 동부하이텍(000990)이 100억원 유가증권 매도를 지연공시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가 있을 때는 주주들을 위해 정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누락하는 행위, 주요내용을 고의로 빠뜨리는 행위, 공시기일을 어기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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