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그룹이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1억9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부 기업집단 소속 회사 5개사가 10차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가 있을 때는 주주들을 위해 정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누락하는 행위, 주요내용을 고의로 빠뜨리는 행위, 공시기일을 어기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