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가 추가됩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도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혹은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승인번호 24자리 등 5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개편 내용을 보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할 경우 하단에 QR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출력한 서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앱에서 발급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절차가 줄어든 셈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곱다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제3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정 발급사실을 안내합니다.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 거래 당사자가 해당 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이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자)의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세청은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도입하는 등 발급사실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전자세금계산서 포털.(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