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골프·자녀유학…공익법인 39곳 현미경 검증 착수

상반기 검증 결과 77개 공익법인 공시의무 위반 등 드러나
이사장 일가에 무상 아파트 임대 등 사치생활 영위 '덜미'
하반기 39개 정밀검증… 회계부정 등 적발땐 3년간 사후 관리

입력 : 2023-08-23 오후 4:48:14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A공익법인은 해외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위해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했습니다. 또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생활비와 항공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으로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와 근로기간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낸 이사장 자녀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B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 주무관청에는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 이들은 이사장 등 특정인이었습니다. 또 이 법인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매년 4월 홈택스에 공시해야하나 골프 회원권 취득은 누락했습니다. 
 
과세당국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를 한 공익법인을 상대로 하반기 현미경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도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건이 적발된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사적유용·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 39곳을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39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상반기 113곳에 대해 조사에서는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된 바 있습니다. 위반금액은 473억원으로 예상세액은 26억원입니다.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법인은 53개이며 위반금액은 155억원, 예상세액은 26억원입니다. 출연재산 미보고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24곳이며 위반금액은 31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하반기 검증에서 사적유용·회계부정·부당 내부거래·기타 세법위반 4가지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출연재산을 공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곳은 8곳입니다. 이들은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해 무상 사용하거나 공익법인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생활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39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에 대한 정밀검증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료는 공익법인 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사례. (그래픽=뉴스토마토)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해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곳도 8개에 달합니다.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해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차입금을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으로 제공한 곳도 15곳에 달합니다.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특정계층을 상대로 공익사업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미사용하거나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은 8개입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지난해부터 공익법인 통합관리업무를 국세청에서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개별 검증을 제대로 한 것은 올해 상반기가 최초"라며 "확인 결과 의무 위반 행위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별 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사후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39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브리핑하는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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