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산정되는 이자율이 낮아진다. 반면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9.0%에서 8.5%로 낮춘다고 고시했다.
해당 이자율은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해당재산액 계산을 위한 것이다.
재정부는 이 같은 이자율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율(8.5%)과 성격이 유사해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고 설명했다.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상향 조정된다.
해당 채권 이자율은 현행 6.5%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재정부는 "해당 이자율이 그동안 신용등급 AA-회사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비상장기업의 신용도가 이보다 낮다고 판단해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환원율(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로 변환시키는 환원율)과 정기금 평가 할인율은 각각 현행수준인 10%와 6.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