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감자 결정 사실을 숨긴 채 전환사채(CB)를 발행한 코스닥상장기업의 대표이사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해 고발했다.
증선위는 17일 제 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내부적으로 감자를 결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지인들에게 전환가액을 고정한 전환사채를 발행해 지인들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코스닥상장기업의 대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사의 대표이사 ㅇ모씨는 사실상 사모발행임에도 일반공모발행 형식으로 감자를 하더라도 전환가액을 500원으로 고정하는 조건의 전환사채 9억9900만원을 발행했다. 이때 30대 1의 감자 결정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13인의 지인들에게 약 58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