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원청·발주처 형사처벌 추진

정부, '불법하도급과의 전쟁' 선포 후 대대적 단속
전국 179개 건설 현장서 '불법하도급' 무더기 적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과징금 규정 등 처벌규정도 강화
내달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예고

입력 : 2023-09-20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사태가 끊이지 않자, 불법 하도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원청·발주처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건설 현장 중 179개(35.2%) 현장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불법하도급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무자격자 하도급은 총 221건(6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재하도급이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 순이었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총 179개 건설 현장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 표는 불법하도급 단속결과(표=국토교통부)
 
 
적발된 업체는 총 249개로 원청과 하청이 각각 156개(62.7%), 93개(37.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확인된 불법시공만 총 223개로 이 중 무등록 업체는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입니다.
 
또 이번 단속과정 중 116개 현장에선 임금을 일괄 수령하는 임금부적정지급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시공팀장, 인력소개소가 일괄수령한 현장은 각각 74개, 51개였습니다.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등 203개 업체에서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발주자 별 특징을 보면 공공발주(28.2%)보다 민간발주(43.4%) 현장에서 적발률이 높았습니다. 국가기관(23.0%)보다 지자체 발주 현장(31.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적발률을 보였습니다. 또 토목공사(22.8%)보다는 건축공사(42.0%)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인 근린생활시설(63.6%), 토목하천공사(37.9%)가 더 많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무자격자에게 불법하도급을 주는 경우보다 무등록자에게 불법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원청이 불법하도급을 줄 때에 비해 하청이 불법재하도급을 줄 때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비율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 등 처벌수준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신축 공사현장 모습.(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이번 현장으로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한만큼,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 이익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합니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에는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공종·유형 등을 기준으로 의심업체 조기 포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합니다.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전자카드·대금지급시스템 연계를 확산하고 현장에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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