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4일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이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직무정지 이상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1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 대해서는 당초 제재대상이었으나 심사결과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상훈 사장은 당초 차명계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영업부장 재직기간인 4개월 동안 창구에서 실명제 위반사례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 실명제법 위반과관련 제재대상도 기존 42명에서 26명으로 축소됐으며, 신한은행의 경우 '기관경고'의 제재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