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수원지검 돌려보낸 중앙지검 속내는

중앙지검 이송은 구속영장 청구용
영장 기각으로 기소 권한은 수원지검에

입력 : 2023-10-18 오후 4:31:4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왔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다시 돌려보낸 것을 두고 배경이 주목됩니다. 검찰은 대장동·성남FC 때처럼 이번에도 구속 소명을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 병합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국정감사 도마에도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대북송금 의혹을 백현동 의혹, 증거인멸 혐의 등과 병합한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는데 역대급 꼼수 아니냐"며 "하나 가지고 자신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 본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장동 때도 사건 병합했으나 구속 실패
 
실제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둘 때마다 사건을 병합하며 법리를 다졌습니다. 여러 사안을 한데 모아 구속 사유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법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15일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하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뒤 바로 다음 날 이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구속영장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썼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에서도 북한에 800만불이 전달된 사실과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관할 없어진 서울…"이송 통상적"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세가지 사건 중 유일하게 여죄가 있다고 본 검찰은 검찰은 원래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다시 이송해 보강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범죄 소명에 힘을 싣기 위해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수에는 각각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됐으니 원래 수사했던 검찰청으로 돌려보낸 사례"라며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면 원래 수사했던 수원지검에서 기소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봤을 거고,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 사건을 이송받았을 뿐,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서울에 현재지 관할이 없어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이 대표는 인천에 주소지를 뒀고 사건은 수원에서 일어났으니 관할이 없는 서울에서 기소를 하려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며 "보강수사도 새로운 혐의점을 찾는 목적이라기 보다는 혐의는 이미 다 드러났으나 이 대표가 진술을 거부했으니 증거 보완을 더 해서 기소하려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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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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