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예산전쟁, 시작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11월 3·6일 경제, 7·8일 비경제…9·10일 종합질의
'원안·증액' 놓고 줄다리기…'노봉법·방송법' 화두

입력 : 2023-10-30 오후 5:35:51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 마지막 예산 정국의 막이 오릅니다. 약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둔 여야의 격전이 예상되는데요. 예산심사와 함께 진행될 본회의에 오를 쟁점 법안도 산적, 여야의 충돌은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R&D·지역화폐·새만금…여야 '벼랑 끝 대결'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주요 법안 통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정연설을 합니다.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로 예산안 심의에 돌입합니다. 
 
예산특위는 11월 3일과 6일 경제 부처 예산심사, 7일과 8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9일과 10일 종합정책질의를 하는데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후 14~17일 나흘간 감액 심사를, 20~24일 닷새간 증액 심사를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민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각각의 관심 분야는 다릅니다. 정부여당은 656조 9000억여원 예산안에 재정 건전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가 반영돼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특히 R&D 예산과 지역사랑 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의 증액을 벼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방송3법…'거부권 정국'까지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둔 여야의 입장 차도 엿보입니다. 여당은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야당은 법정시한은 지켜야 하지만, 정부여당 협조 여부가 시한 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과 국민적 요구가 있는 민생현안 개정안을 정부가 가져오고 국회 심사권을 존중하는 전제가 충족되면 법정시한이 지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에 더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도 건의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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