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단다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 사적 이용 문제 지속적 제기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 대상
"1년 이상 장기렌트 차량, 관용차도 동일하게 적용"

입력 : 2023-11-0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공공·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녹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차량 가격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입니다.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한 건 1억원 이상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량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2000cc 이상인 대형차의 평균적인 가격대라는 판단입니다.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 등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입니다.
 
번호판 색깔은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으로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은 제외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그간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법인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됐다"며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논의 과정에서는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렌트 차량,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모두 대상 차량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위).(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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