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총 1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도는 이 중 614대가 3억162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1개 시·군 합동으로 17일과 18일 양일간 도 전역에서 이뤄졌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단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공매 처분될 방침이다. 영치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10월 기준 도내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16만202대이고, 체납액은 832억원이다.
경기도가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총 1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사진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