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 '제재'…"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해"

10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공사 12건 위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위법'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 부과

입력 : 2023-11-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하도급공사를 위탁하면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명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명수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결정했습니다.
 
현행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명수안과 대명종합건설은 직접지급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발주자와의 대금 지급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위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셈입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었음에도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은 대명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공사 8건을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대급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 이후 효력이 상실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하도급대급 직접지급합의가 있더라도 발주자가 처음부터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위임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지급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명수안의 특허출원 브랜드인 '대명루첸'. (사진=대명수안)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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