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동…"초미세먼지 2.3% 감축 목표"

12월1일~내년 3월3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어린이집, 학교 등 '실내공기질' 현장점검 강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

입력 : 2023-11-24 오전 11:3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해당 기간 정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늘리고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약 10만8000톤의 초미세먼지(PM 2.5)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을 지난해보다 2.3%(약 10만8000톤)  더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당 61㎍(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에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또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하고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합니다.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도 집중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합니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합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은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됩니다.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도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과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23일 서울도심.(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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