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재명 뜻대로…'개딸' 권리당원 비중 확대

'권리당원-대의원 표 비율 조정' 당무위 의결
'대의원제 폐지' 친명·개딸 요구 사실상 관철

입력 : 2023-11-27 오후 4:27:10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적용되는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에 반영하는 표 비율에서 대의원 몫을 줄이고 권리당원 몫을 늘린 건데요. 대의원제를 폐지하라는 친명(친이재명)계와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의 요구가 사실상 관철된 셈입니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설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로 정하되,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권리당원 표 가치가 기존에 비해 최소 3배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지도부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데요. 권리당원 표 가치를 높여 대의원과의 비대칭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당무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1인 1표에 열망이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라며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는 친명계와 이 대표 강성지지층의 숙원과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친명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에 차등 없이 ‘1인 1표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대의원 표와 권리당원 표를 1대 1로 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 달 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명(비이재명)계 등 당내 비주류는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시도라는 의구심도 여전한데요. 혁신계를 자처하는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불삼년에 화무십일홍(권력은 삼 년을 채우지 못하고, 꽃은 열흘 피기 어렵다)"이라며 "어찌 지금만 보이고 3년 후를 못 보는지요”라고 꼬집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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