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SNS 라이브 방송 통해 짝퉁 판매
대형창고를 단기 임차…SNS 방송으로 물품 제공

입력 : 2023-11-28 오후 3:07:26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최근 SNS에서 모조품(짝퉁)을 구매한 뒤 이를 과시하는 문화인 '짝퉁 플렉스'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특사경이 9월부터 11월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해 11명을 입건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로 압수한 물품.(사진=경기도)
 
'짝퉁 플렉스' 확산…경기도 특사경 수사
 
28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에서 가짜 명품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을 검거해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입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850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원 상당입니다. 판매업자 대부분은 SNS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려다 적발됐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SNS 실시간 방송으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짝퉁 1700만원(정품가) 어치를 약 230회에 걸쳐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A씨는 충북 음성 소재 야채 농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다 수익이 안돼 짝퉁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7000만원 상당)를 압수했습니다.
 
대형상가 건물 임차…짝퉁 유통
 
60대 B씨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단기 임차한 김포시 대형상가 건물에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150여점(정품가 8억원 상당)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로 암막을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결국 현장 급습에 적발됐습니다. B씨는 명품 짝퉁을 SNS 방송을 통해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동네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동네 주민에게 짝퉁을 팔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위국인들을 속여 짝퉁을 팔아넘긴 귀화 여성도 있었습니다.
 
40대 귀화 여성 C씨는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은 의류, 모자, 가방 등 1000여점(정품가 5억원 상당)을 들여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SNS 방송을 통한 국내 소비자에게 짝퉁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은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향수 같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은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아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로 압수한 물품.(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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