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040300)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서두르면서 졸속 우려를 넘어 곳곳에서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28일 방통위 등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을지학원과 유진그룹이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건에 대해 지난 23일 심사를 시작한 뒤 다음 날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상 심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무처의 안건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 의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접수 후 약 2주 만에 모든 심사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앞서 진행된 방송사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가 통상 한 달 이상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요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만 결과를 통보하면 됩니다.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전 방통위 상임위원)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는 기본 심사계획이 마련되는 것과 이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한 뒤 방통위가 의결하는 이 두 단계를 끊어봐야 한다”라며 “두 단계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모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 심사 내용이나 과정이 대단히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라며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방통위의 유례없는 심사 속도전에 이동관 위원장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28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탄핵 운운하며 자꾸 등을 떠미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며 “졸속 심사도 아니다. 과거에도 준비 기간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심사 기간은 길지 않았고 최대 주주의 공정성·공익성 부분을 철저히 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사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vs. 을지학원…법적 대응 ‘전면전’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대 주주 변경 결론이 가까워지면서 곳곳에선 고조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특히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였던 연합뉴스는 을지학원과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을지학원의 최대 주주 변경 신청 이후 “자격이 없다”라며 연일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겸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의 도덕성 문제와 비위 의혹 등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에는 “연합뉴스TV의 경영권 획득을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식 증여를 공모해 병원에 손해를 입게 했다”며 배임 혐의로 박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반면, 을지학원 측은 연합뉴스가 을지학원을 향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을지학원 측은 “연합뉴스의 악의적인 보도 행태를 지켜본 바 이러한 선동적 보도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옥 (사진=연합뉴스)
YTN 노조, 방통위 '졸속 심사'에 법적 대응…”취소 소송도 고려”
YTN 노조는 ‘유진그룹 부적격성’, ‘졸속 심사’, ‘이해관계 얽힌 상임위원’ 등 크게 세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초읽기에 다다른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취소 소송’ 등 대응 전략을 고심 중입니다.
먼저 YTN 노조는 유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방통위가 제시한 기준인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하다’고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위원장이 YTN과 소송 중인 점, 이상인 부위원장이 과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을 지적하며 방통위에 기피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YTN 노조는 이 위원장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방통위의 심사 속도전에 강하게 ‘졸속’ 우려를 표하면서 법원에 심사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도 신청했는데요. 그 중 집행 정지 심문 기일이 다음 달 4일로 잡힌 상태입니다.
YTN 노조 관계자는 “심문 기일이 잡혔는데도 의결을 한다면, 법원이 판단하겠다고 날짜를 잡았는데 그 판단을 받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 제기 방침을 밝혔는데요. 만일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