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예' 갈길 잃은 중처법…영세 숨통인가 개악인가

중소기업계 "당정과 수차례 공감대 형성"
양대노총 "안전이라는 정부 책무 외면"
"안전인력 인건비 지원 등 다각도 방안 마련"

입력 : 2023-12-04 오후 5:44:39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장고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카드를 내밀면서 중소업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년 간 유예 뒀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2년 추가 연장카드도 갈등의 골만 더욱 키울 수 있는 만큼, 보완마련에 방점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4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2년 추가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예한다고 해서 2년간 달라지는 것이 크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흥준 교수는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초 중대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2026년으로 미뤄집니다. 
 
다만 법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법'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이 '중대법 유예' 카드를 꺼내들자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약속을 해온 사안인 만큼 유예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적용 유예는 정부나 여당과 수차례 공감을 형성해온 내용"이라며 "정부에서는 유예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중소기업계에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사안"이라며 "관건은 야당의 협조"라고 부연했습니다.
 
당정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에 드라이브를 걸자 4일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을, 노동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시위 중인 양대노총. (사진=뉴시스)
 
반면 양대노총은 중대법 유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예를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중대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연간 1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보면 2020~2022년 산재사망의 6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사고사망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치로 보면 최근 3년간 산재사망은 6375건으로 이중 403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사망은 총 2584건 발생했으며 2091명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흥준 교수는 "사내 하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원청이 책임지는데 외주에 있는 협력사들은 책임이 없다"며 "이런 경우 원청에 안전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동시에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정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에 드라이브를 걸자 4일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을, 노동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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