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400일 지났지만…특별법 연내 통과 ‘불투명’

유가족들 8일까지 1인시위·행진
민주당 “임시국회라도 연내 처리”

입력 : 2023-12-06 오후 1:39:07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참사 발생 4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신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차가 커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오는 8일까지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특별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1인 시위와 행진, 추모제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매일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히 본회의 통과시켜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10.29㎞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 등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됐다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꺼리는 듯한 정부 태도야말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4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400일이 지났지만 참사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려 하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한없이 늘어지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소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 책임지려는 사람이나 사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한 참사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가”라며 “국회가 언제까지 미루고 방치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법 8개월째 지지부진
 
현재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8월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논의도 하지 못하고 11월29일에서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특별법은 진상 규명을 위해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특별검사 수사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등을 놓고 정쟁을 부추긴다며 반대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번 특별법으로 기존 수사와 국정조사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해 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것이지만 확답하긴 힘들다”며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첫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안창현 기자
SNS 계정 :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