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준공 불허' 초강수…시공사 '보완시공' 의무화

층간소음 '국민불편' 가중…강력범죄 5년 새 10배 '급증'
국토부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충족해야 준공 승인"
LH 공공주택, 25년부터 바닥구조 소음 기준 '1등급' 수준 강화

입력 : 2023-12-11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정도로 소음이 심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권고하던 '보완 시공'은 의무화합니다.
 
층간소음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인데 기존 규정도 지키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실행역량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보완시공을 해야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현행도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시공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공동주택은 준공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사진=뉴시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를 보면 지난 2012년 8795건이었던 층간소음 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해 4만393건으로 약 4.5배 급증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층간 소음 대책에는 품질관리 강화도 담겼습니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식입니다. 검사 세대 수는 현행 2%에서 5%로 늘리는 등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보완시공은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 등의 지원책을 보다 강화합니다. 현재의 융자사업의 경우 추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공공이 짓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도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합니다. 바닥 두께는 기존(21cm)보다 4cm 두꺼운 25cm로 시공하고, 고성능 완충재 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데시벨(dB)을 현행 49dB에서 37dB 이하로 낮춘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 일부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번 대책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공동주택은 준공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사진=뉴시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을 보더라도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며 "이미 갖춰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우리 사회는 제도개선보다도 실행역량이 관건이 되는 시기"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기존의 원칙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도 유의미한 정책방향"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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