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편의점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땐 '현금영수증' 의무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의무발행업종 추가
미이행시 미발급금액 20% 상당액 가산세 부과

입력 : 2023-12-13 오후 2:42:14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장·편의점 등 13개 업종이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육류소매업·주차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등입니다.
 
이어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입니다.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때 적용합니다.특히 과세 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 없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필수 발급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후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고자가 거래당사자인 근로자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합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제도가 2005년 도입된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급금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시행 첫해인 18조6000억원보다 8.4배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13일 체인화 편의점·주차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상점에서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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