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남은 것은 '구속 여부'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돛을 달게 됩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돈을 받은 의원 특정 등 남은 수사에 먹구름이 드리울 공산이 큽니다.
검찰에 묵비권 송영길, 법원서는 성실 소명 약속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에 이뤄지는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을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 당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송 전 대표의 친형 송영천 변호사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뇌물 대가성 등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송 전 대표 측은 합법적인 후원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검찰 조사 당시 준비된 질문지는 2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얽힌 혐의 등이 많아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익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송영길TV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가서는 한 마디도 하고 싶지 않아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나 판사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저의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따라 다른 판단 내렸던 유창훈 판사
유 부장판사는 법원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꼽힙니다. 이미 앞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피의자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 본건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은 돈봉투 살포 금액을 94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회의원용 6000만원, 지역본부장용 650만원 외 나머지 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 돈봉투 수사가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지속되고 있지만 검찰이 자금 흐름을 일정 부분 파악하지 못했고, 수수 의원 특정 작업도 마무리하지 못한 터라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돈봉투 사건과 별개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당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