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정부 "배터리·태양광 수혜"

미국 현지서 생산·판매해야 세액공제 부여
올해부터 2032년까지 세액공제 적용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등 해당

입력 : 2023-12-15 오전 10:01:10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공재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입니다. 
 
배터리는 셀 ㎾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 ㎾h당 10달러, 태양광은 모듈 W당 7센트, 셀 W당 4센트,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가 공제됩니다.
 
풍력발전 부품은 블레이드 W당 2센터, 나셀 W당 5센트, 타워 W당 3센트, 핵심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 생산비용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단계적(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으로 축소합니다.
 
산업부 측은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해당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관보게재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내년 2월(잠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사진은 태양에너지 엑스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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