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5%(7만3390원) 인상한 월 256만1030원으로 22일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선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최종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이 결정됐습니다.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5%(7만3390원)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22일 고시했다. 사진은 바다위 선박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