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26일 오후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향후 소환 응하지 않을 것"

입력 : 2023-12-26 오후 4:26:2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송영길 전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 소환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묵비권 행사는 물론 앞으로의 검찰 소환에도 계속 불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2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에 나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는데 수차례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며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송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구속 후 지난 20일부터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 행사와 심신 안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 남은 돈 봉투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만큼 강제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10일 한도 내에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내달 6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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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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