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를 한고비 넘겼습니다. 주민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이 법원의 제동에 의해 차질을 빚자 의원 발의안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년 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의원 발의안을 내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어 아직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권특위 의원들, 논의 끝에 '폐지안'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
서울시의회 비상설위원회인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폐지안'을 상정시키기 위한 회의를 열려다가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하면서 당분간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는 그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보호해 교권 침해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힘 의원 수만으로도 정족수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 이날 인권특위에 '폐지안'이 상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인권특위 의원 4명이 '폐지안' 처리에 반대하며 사퇴서까지 제출하자 인권특위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한 끝에 이날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를 한고비 넘겼습니다. 사진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도중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 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시기키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당장의 위기는 넘겼으나…내년 2월 임시회서 '폐지안' 통과될 수도
당초 '폐지안'은 지난 3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61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해당 조례안에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폐지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대위는 지난달 30일 '폐지안'에 대한 효력 및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담을 느껴 '폐지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혜승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주민 청구로 발의된 '폐지안'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 정지가 됐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 통과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아직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므로 앞으로도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위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2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안으로 '폐지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내년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전까지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를 한고비 넘겼습니다. 사진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