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원심 판결 확정돼 769억원 추징 명령
공모한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 확정

입력 : 2023-12-28 오후 2:04:4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라임자신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지만, 이후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억원 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그는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제공, 사건 관계인들의 도피를 돕는 등 16개의 혐의에서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원을 횡령해 이 중 192억원을 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스타모빌리티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가족회원 지위를 부여해 금품 공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에게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김씨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지급한 뇌물 공여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20년 1~3월에는 향군상조회 자금 및 부동산 등 자산 등 약 377억원을 횡령하고 이후 향군상조회를 보람상조개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속여 인수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50억원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에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빼돌리고, 회계처리 증빙자료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 76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됐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에도 구치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 10월 5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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