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추징금 8억 9000여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9억 8000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추징금도 8억 9000여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유죄로 판단해달라는 검찰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상고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기부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이 살포된 정황이 담긴 대량의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