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량 등록시 등록권리자만 같아도 수수료 인하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수료 인하 기준 완화

입력 : 2024-01-05 오전 10:23:19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만 같아도 수수료 인하를 받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저작권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수수료 인하를 적용 받았습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받아 권리 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가 등록시 초과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계속 완화할 방침입니다. 연간 10건에 한해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 공표하는 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관련 규정을 2024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사진=문화체육관광부)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상민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