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징역1년·집유2년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제공 및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수수 혐의

입력 : 2024-01-17 오후 6:03:13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00만원에 대해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손씨는 벌금 100만원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에 624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장씨에겐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선거운동원 등 관계자들은 벌금 70~16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2명에겐 1200만원 등의 추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손씨는 6·1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 당시 이 전 부총장이 서초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정당 후보자 추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일당 홍보원 수당을 포함해 86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또다른 출마 예정자 장씨는 6·1 지선 공천권을 빌미로 이 전 부총장에게 48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의 증언 및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당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총장에 대해선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정당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 수수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책임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더 무겁다"며 "이정근 피고인은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이었기에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최근 다른 범죄로 징역 4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해 11월 이 전 부총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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