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카카오 노조 ‘크루 유니언’은 1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토록 했다”라며 “회사는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했으나 조합에서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지적했는데요. 노조는 “개인정보 침해이며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조는 “해당 동의서에는 (조사를 진행하는) 법무법인과 직원 간의 정보제공 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았다”라며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또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 돼 있는 부분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렌식 조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노조는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18일부터는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 자료 획득 분석 동의서 (사진=카카오 노조)
이정대 카카오모빌리티 분회장은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라며 “이는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의 카카오 노조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