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빠재' 논란됐던 금융사 겸직금지 강조

사모운용사 단순·반복 법규위반 반복돼
운용사에 유의사항 안내…재발방지 지도 예정

입력 : 2024-01-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사모운용사 상근임원이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종사하는 등 운용사 임직원의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이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겸직 논란에 휩쌓인 바 있습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됐습니다. 때문에 금감원은 법규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위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배구조법 위반 사항 중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이 있습니다. 제도상 금융회사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불거진 겸직 위반 혐의로 '빠재' 박 작가가 꼽힙니다. 박 작가는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9월까지 투자자문사 넥스테라투자일임에 상근 투자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금양(001570) '홍보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A자산운용 대표이사 B가 본인이 주요주주인 C사의 제반 경영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주요 지적사례로 들었습니다. 운용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에 사내이사로 종사하며 상시업무를 수행한 사항을 위반내용으로 설명하며 "운용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해 투자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시업무에 종사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추가 유의사항은 임원·준법감시인·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하고 임원의 경우 금융회사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의무도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관리기준은 선언적 수준의 내용이 아닌 각 펀드에 내제된 고유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매뉴얼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고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펀드 편입 주식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의 주식일 경우, 의결권 행사 뿐 아니라 미행사의 경우에도 그 내용,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유의사항을 금융투자협회 전체 사모운용사에 안내했습니다. 향후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위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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