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손배소 1심 파기…"전범기업 적극 입증하라"

피해자측, 전법기업에 "피해사실 증명 적극 협조해달라"

입력 : 2024-02-01 오후 5:26:44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달리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2심 재판부, "1심 판결 문제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송모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8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송씨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 또는 포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다른 결론이라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대법원까지 상고한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일본기업에 줄줄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강제노역 입증 곤란해…전범기업이 적극 확인해줘야"
 
일본기업들은 지난해 4월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재판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은 강제동원은 없었고, 관련 자료나 기록도 없단 입장입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해당 자료가 일본 전범기업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는 만족하지만, 추후 재판에서 강제노역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재판부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 문서제출 또는 사실 조회를 넣어도 송달이 안 되고 있어섭니다.
 
강길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는데도 그 피해를 보상해줄 기업이 불투명한 바람에 저희가 손해배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범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권씨(강제징용 피해자 고 이기택씨의 아들)는 "저희 아버지가 환갑도 못 잡수고 돌아가셨는데, (군함도)거기 들어가서 3년 동안 고생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면서 "(강제동원 증거)자료를 가져와란 식으로 한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유족과 변호인단이 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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