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유죄…김웅 재수사 '주목'

"손준성 개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윗선 수사 필요"

입력 : 2024-02-01 오후 4:42:5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김웅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손 검사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수사' 요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은 인정한 것은 검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존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발 사주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법원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손 검사장의 유죄로 인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총선 후보로서 검사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수처는 김 의원을 검찰에 넘겼는데, 당시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성급한 판단…'재수사' 목소리 높아
 
참여연대는 "고발사주 범죄는 손 검사장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의 연루 의혹을 부인한 대가로 손 검사장을 승진시키고, 김웅 의원을 봐주기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으므로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공수처로부터 김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의원과 손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단독 행동으로 고발장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발사주 사건의 한계는 윗선의 총체적인 진상과 범위들이 밝혀지지 않은 점"이람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 여부입니다. 다만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지려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직권으로 재수사는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불가능에 가깝다"며 "당시 대검에서 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을 했는데, 법원의 사건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해서 재수사를 하면 스스로 수사 부실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의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 범위를 확대해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1월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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