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에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다만 1심보다 반환금액은 줄었습니다.
"이스타 138억·대동 4.5억 제주항공에 지급하라"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김용민 부장판사)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이스타홀딩스의 책임 수준을 1심보다 가볍게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항고를 받아들여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동 인베스트먼트의 항소에 대해선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비용에 대해서 재판부는 제주항공 측이 40%, 나머지 60%를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동인베스트먼트와의 소송 비용은 대동 측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항공 VS 이스타, 주식매매계약 갈등이 시발점
이번 소송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다 무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1%를 545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양사는 체불임금 등 비용 책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듬해 7월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고,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