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 국회 통과…‘재판 2개월 단축’ 기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소이유서 ‘40일 이내’ 제출…미제출시 소 각하

입력 : 2023-12-20 오후 4:06:55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해 신속한 심리를 가능케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민사 재판이 2개월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254명 중 찬성 25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소를 각하하도록 합니다. 또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해당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기한 없어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법원에서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판결문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를 결정하는 민사소송은 항소하더라도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항소인이 1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의사가 없음에도 판결 확정을 지연시킬 의도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예방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 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사 항소심에서 소송 대리인 교체를 이유로 준비서면 제출 없이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첫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 경우도 다수 발생해 판결의 빠른 확정이 어려웠습니다.
 
법원행정처 “민사 항소심 재판 2개월 이상 단축 전망”
 
실제로 법원행정처에서 민사 항소심 접수부터 첫 준비서면이 제출될 때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2018년 102.6일 소요되던 기간이 2021년 136.6일로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민사 항소심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는 2018년 138.4일에서 2021년 189.6일로 늘어났습니다. 민사 항소심 평균 처리기간도 2018년 237.3일에서 2021년 303.3일(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사건을 제외한 경우 302.6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 사유를 미리 밝히도록 하면,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을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기일 공전을 방지할 수 있고 무분별한 항소 제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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