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채권 잔액은 2년 만에 6.4배 증가했으며, 잔액 중 94.3%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따른 HUG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2503억원입니다.
2021년 말 6638억원이었던 잔액이 2년 만에 6.4배 증가해 4조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채권 잔액은 서울·경기·인천에 94.3% 몰려 있습니다. 서울이 1조5147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경기 1조3128억원, 인천 1조1843억원입니다.
서울 내에서는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 채권 잔액이 5237억원으로 34.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양천구 1594억원, 구로구 1555억원, 금천구 1389억원 순입니다.
경기에서는 부천이 4675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에서는 부평 3319억원, 미추홀구 2894억원, 서구 2322억원, 남동구 202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 회수율도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간 회수율은 58%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0년엔 50%로 떨어졌으며, 2021년 42%, 2022년 24%까지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15%까지 하락했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액이 증가한 가운데 경매가 지연되면서 HUG가 받아야 할 채권 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HUG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따른 HUG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2503억원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