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12일 인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가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른바 '쩐의 전쟁'은 정당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22대 총선 출마자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도 '현역 프리미엄'은 존재합니다. 정치 신인은 정치후원금 규모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 현역 의원은 정치 신인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당원 명부 열람 등에서 정치 신인은 선거운동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것 같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현역 의원, 정치 신인보다 '후원금 2배 더'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 신인은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선거 120일 전까지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현역 의원은 상시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 모금 금액 한도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 신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다음부터 1억5000만원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모금액이 늘어납니다. 특히 현역 의원은 임기 중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까지 3번의 선거를 치릅니다. 최대 9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치 신인이 현 후원금 제도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정치 신인의 모금 한도가 1억5000만원이지만 이를 최대치로 채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당의 인재영입 인사이거나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는 예비후보가 아니라면 대부분 모금 한도액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 서대문갑에 도전장을 낸 황두영 민주당 예비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역 의원의 경우) 정치 자금도 미리 걷어서 선거 때 쓸 수 있다"면서 "정치 신인은 제로베이스에서 후원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사실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국회 앞에 각 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 신인 홍보조차 제한…당원명부 열람도 '차별'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가 되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릴 홍보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현수막의 경우, 현역 의원과 당협·지역위원장들은 예비후보 등록일 전에도 언제든 현수막을 붙일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이 예비후보 등록 전 현수막을 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현역 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 금지 기간(선거일 90일 전)까지 명함을 언제든 어떠한 제약 없이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 신인은 선거 120일 전부터 명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정치 신인은 정보 획득 측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을 비롯한 당협·지역위원장들은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구의 당협·지역위원장을 맡는 현역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위원장직을 사퇴하기 전 미리 지역구 당원들의 연락처와 주소가 담긴 최신 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정치 신인들에 비해 크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화·문자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은 의원실 보좌진도 사실상 선거운동에 투입하기 때문에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정치 신인과 비교해 우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 신인들은 현역 의원이 최대 9명인 자신의 보좌진을 본인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점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로 부산 서·동구에 출마하는 김인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당원 명부와 같은) 정보의 접근성이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 신인이 많이 떨어진다"며 "그런 게 제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