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해야"

대법 양형 기준안 공청회 열려
내달 25일 양형기준 최종 의결

입력 : 2024-02-17 오전 10:51:23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6일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 등을 논의하는 19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의 경우 '산업기술 등 침해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성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장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의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는 방향성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과장은 국가 핵심기술 침해 범죄는 권고형량의 상한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웅재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형량을 규범적으로 더 상향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을 동일한 법정형의 타 범죄보다 높게 처벌해야 또다른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김재영 경감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은 사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며 "동일한 법정형의 타 범죄보다 높게 처벌해야 또 다른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아 양형위 전문위원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면서 "범행 초기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계속될 수 있는 범행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감경구간에도 징역형을 제시했다"고 답했습니다.
 
형량 범위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형량 범위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됐다"고 했습니다.
 
김용민 양형위 전문위원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다소 상향해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마약범죄의 경우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유형을 양형기준에 신설한 것이 적용범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윤주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최근의 마약 거래는 상당 부분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 판매자가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여부를 알고 거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울 전문위원은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유형으로 신설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내달 25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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