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4)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7)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을 판결한 파기환송심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재판을 마친 후 상고할 것을 예고했지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박영수 특검의 사임으로 재판이 지연돼 7년간 재판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입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1년2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