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 3법' 전원일치 합헌(1보)

입력 : 2024-02-28 오후 3:36:27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계약갱신요구 조항, 차임증액한도 조항, 손해배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고, 전세와 월세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4.02.28.(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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