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가결됐습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모두 담겼습니다.
인청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 전문가로 법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적격 사유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대통령과의 친분, 짧은 임기 등이 담겼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깁니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남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헌재 소장의 임기는 6년이나 관행적으로 현직 재판관이 임명되면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돼 왔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