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지난해 말보다 1.4%가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지난 9월말 기준 외국인토지 소유는 2억2160만㎡로 지난해 12월말 보다는 1.4%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 3분기에 226만㎡를 취득하고 190만㎡를 처분해 36만㎡(0.16%)가 늘어났는데 이는 우리 국토 면적(10만210㎢)의 0.2%에 해당한다.
토지소유가액은 신고기준 30조974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5%인 1475억원 늘어났다.
거래 건수는 취득과 처분이 모두 줄었는데 취득은 전분기 1340건에서 11.0% 감소한 1192건, 처분은 483건에서 4.6% 감소한 461건이다.
소유 주체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850만㎡(48.9%)로 가장 많았고,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84만㎡(36.5%), 순수외국법인 2099만㎡(9.5%), 순수외국인 953만㎡(4.3%), 정부·단체 등 174만㎡(0.8%)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732만㎡(57.4%), 유럽 3317만㎡(15.0%), 일본 1931만㎡(8.7%), 중국 310만㎡(1.4%), 기타 국가 3870만㎡(17.5%)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375만㎡(55.9%), 공장용 7375만㎡(3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거용 1203만㎡(5.4%), 상업용 630만㎡(2.8%), 레저용 577만㎡(2.6%)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805만㎡, 전남 3795만㎡, 경북 2979만㎡, 강원 2157만㎡, 충남 2052만㎡ 순이었고, 토지소유가액으로는 서울 10조515억원, 경기 5조4533억원, 경북 2조3981억원, 전남 2조140억원, 충남 1조9463억원 등이다.
외국인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50만㎡, 합작법인 10만㎡, 순수외국법인 4만㎡가 늘어난 반면 순수외국인 소유면적은 128만㎡가 줄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27만㎡, 공장용 5만㎡,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2만㎡, 레저·상업용지 1만㎡ 등이 증가했고, 국적별로는 유럽 20만㎡, 일본 8만㎡, 중국 4만㎡가 늘었고 미국은 57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46만㎡, 경남 31만㎡, 충남 30만㎡, 전남 16만㎡에서는 증가했으나 경기는 94만㎡ 감소해 취득보다 처분이 많았다.
경북과 충남은 주거용과 기타용지, 경남과 강원은 기타용지 취득이 증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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