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 장기 무사고자는 운전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구분하고, 무사고일 경우 매년 1등급씩 올려주는 제도인데요. 사고가 많으면 등급이 내려가는데, 1등급씩 내려갈수록 보험료가 약 7.1%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사고 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해왔습니다. 기존에는 29등급(기존보험료 30만원)과 1등급(기존보험료 200만원)이 재가입시 모두 82만8000원을 부담하게 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29등급 운전자가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장기 무사고자의 과거 안전운전 노력이나 재가입 시 사고 위험도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경력이 단절됐지만 저위험 우량 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기존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22등급이었던 A씨가 개인사정으로 4년간 경력 단절 후 올해 8월 다시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면 종전에는 11등급이 적용되지만, 제도 개선으로 19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82만8000원에서 48만3000원으로 41.7%가 절감됩니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합니다. 경력단절이지만 사고가 많은 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3등급이 할증된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7등급이었던 고위험 운전자 B씨는 기존 제도대로라면 재가입시 보험료를 82만8000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 재가입할 때는 8등급을 받아 105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군 운전병·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 적용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카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20대 C씨가 사회초년생이던 3년 전 장기렌터카로 3년간 운전한 이후 올해 6월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원래는 138만1000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27.6% 절감된 1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납입 증명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내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해 부과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장기 무사고자와 사고가 많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설 연휴를 닷새 앞둔 2월4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도로가 성묘객들의 차량으로 붐비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