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회복 시급한데…'CR리츠' 국회 문턱 관건

건설 회복 시급한데…CR리츠 근거법 계류 중
세율 최대 1%로 낮추는 등 세제 혜택
관건은 국회 문턱, 본회의 통과 못 하면 '폐기'
박상우 장관 "국회에서 전향적 처리되길"

입력 : 2024-04-02 오후 5:46:27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킨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CR리츠는) 총선이 끝나면 22대 국회 시작 전 한 차례 더 본회의가 더 열리기에 그때 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CR리츠 방안은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내민 정책입니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으로 건설업계 침체가 지속되자,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썼던 정책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CR리츠에는 취득세 중과 배제로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속한 설립을 위해 등록제 적용과 공모 의무 등의 면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국토부는 향후 미분양 상황에 따라 양도세 면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지방 미분양 물량을 CR리츠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관건은 국회 문턱입니다. CR리츠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절차상 근거법이 우선 통과돼야 합니다.
 
리츠가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가 선행돼야 하나 현재는 국회 계류 중입니다. 현행법상으론 리츠가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아파트)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임대 등록 자체가 안 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재시행을 요구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7월 미분양 대책으로 CR리츠 부활을 제안했고,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올해 1월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 후속 건의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구나 충청 등은 2~3년 전부터 분양이 활발하지 않아 대형사들은 대부분 투자에 발 뺀 지 오래"라며 "대형사의 경우엔 계열사도 있는 데다,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도 있지만 지방 중견사들은 미분양 여파가 바로 온다. CR리츠는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빨리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국토부는 PF 현장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심사와 리츠인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 규제 개선도 검토합니다.
 
박 장관은 "다행히 국토부가 올린 법안들은 정치적으로 여야가 갈릴 문제가 아니고 지역민이 환영하는 민생 내용이라 국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CR리츠 근거법이)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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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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