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게임사들에 처음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초 모니터링단을 통해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국내외 업체 아홉 곳에 시정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후 관리 업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지난달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은 물론 공식 웹사이트와 광고물 등에도 표기해야 합니다.
아이템 확률 표기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업체가 시정하지 않으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권고와 시정명령을 이어갑니다.
업체가 3차 조치인 시정 명령에도 불응하면, 게임사는 고발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위는 적발한 업체들 중 국내외 게임사 비중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정요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업체가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를 어길 경우 제재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업체에 문제 된 해외 게임 삭제를 요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작 업계에선 규제 예외 사유인 '연 매출 1억원 이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업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선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계류중입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