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가시화…항명 재판 ‘시선집중’

수사외압 의혹에 항명죄 여부 주목

입력 : 2024-04-19 오후 4:59:06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채상병 특검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재판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수사외압 정황이 드러나면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공소제기를 이유로 공소 취소 가능성도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령 재판을 담당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5월 17일 4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을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경찰과 공수처, 군사법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경북경찰청,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이 전 장관 등의 외압 의혹은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채상병 특검법에는 진상규명과 수사외압 의혹 조사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이 전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이 특검 도입의 핵심입니다.
 
실제 특검이 도입되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외압을 전제로 특검이 추진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항명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초기부터 공소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무리하게 박 대령 기소를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해당 군 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공소제기 검사, 현재 피의자 신분”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 검찰이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하면서 공소 제기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며 “해당 군 검사를 고소해 피의자 신분이 됐다. 공소 유지를 해야 할 검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공소 제기 검사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방장관이 이를 무시해왔다”며 “정치권에서 특검법 논의가 나오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외압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은 공소 취소가 돼야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며 낸 의견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을 군 검찰이 회수한 일에 대해 “자료 회수는 (해외 출장에서) 귀국 후 사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사전에 몰랐다면 윗선인 대통령실의 관여가 의심된다”며 “이 사건의 외압 의혹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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