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핵심기자재 6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대상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 감면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기자재를 현재 83개에서 88개로 5개 확대하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제도는 저탄속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힘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기자재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현재 태양광 43개와 연료전지용 기자재 20개 등 83개 품목이 감면대상으로 지정돼 올 1~9월중 112억원의 관세감면 헤택을 받았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품목은 태양전지 제조용 기자재로 태양전지의 국산화와 제조기술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가니, 단열재, 흑연구조물' 3개 품목과 풍력발전기 핵심 제어설비로 발전기 제조기술 확보와 국제품질인증을 위해 '슬립링'이 포함됐다.
또 매립지에서 발생한 메탄 등을 정제해 자동차용 연료나 도시가스로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정제장치'와 폐기물을 압착해 성형한 고형연료(RDF)를 사용하는 '재활용 고형연료 전용보일러'도 포함됐다.
반면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태양전지 리본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