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 등과 거래한 판매점,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 사전승낙이 철회된 판매점과 계약체결 등 영업행위를 한 경우, 사전승낙서를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판 판매점 등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는 최소 1500만원~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의 사업자는 최소 300만원~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을 예고하고 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 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업 시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도 원안대로 접수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보고안건은 판매점의 사전승낙제를 개선해서 이통사의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