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효성, 임시주총서 신설지주사 분할…의결 요건은?

산업자재·IT·물류 신설 자회사 'HS효성'에 편입
분할계획서 승인 위해 다음달 비정기 주총 개최
분할·합병, 특별결의에 포함…3분의1 찬성 필요

입력 : 2024-05-13 오후 5:01:39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3일 17:01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효성(004800)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설 지주회사 상호를 'HS효성'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회사 분할 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효성은 6개 자회사에 대한 출자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분할 계획을 결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할 예정이다.
 
(사진=효성)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주회사 상호를 '효성신설지주(가칭)'에서 'HS효성'으로 변경해 확정했다. 분할비율은 효성 0.82 대 효성신설지주 0.18이다. 
 
지난 5월1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분할기일전 소각 예정 자기주식수 60만4691주를 반영해 재산정함에 따라 분할 후 존속회사인 효성의 자본금은 867억원, 분할설립회사인 HS효성 자본금은 169억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효성은 자회사인 효성첨단소재(298050)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효성토요타 등 6개사의 지분 확보를 통해 산업자재 부문(효성첨단소재), IT 부문(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물류사업부문 등 3개 사업분야를 인적분할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제외한 사업분야는 기존처럼 효성에 존속된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인 HS효성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하고, 분할존속회사인 효성의 발행주식은 변경 상장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의 형제 경영에서 각자 독립 경영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형제 갈등을 미연에 막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분할예정일은 오는 7월1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도 변경 가능하다.
 
(사진=금융감독원
 
분할 전 효성은 다음달 14일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임시주총은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보통 임시주총은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개최 조건을 충족하는 긴급한 이슈가 생겼을 때, 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쟁사 인수합병과 같은 대규모 경영활동이나 횡령 또는 배임 의혹이 있는 이사 해임 등의 사례 등이 다수다. 
 
임시주총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이사회에 서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효성과 같이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1.5%만 보유하더라도 소집 청구가 가능하다.
 
안건이 의결되면 종류에 따라 크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등으로 나뉘는데, 대다수 안건은 통상적으로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 속한다. 보통결의는 이사·감사 선임과 보수한도, 재무제표 승인, 이익 및 주식 배당, 외부감사인 선임,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와 같은 신주발행을 주총에서 하도록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특별결의는 정관 변경, 이사·감사의 해임, 자본감소, 회사의 분할·합병,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회사 해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이 속한다. 효성의 경우 회사의 분할을 위해 임시 주총을 개최하는 만큼 특별결의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결의보다 특별결의의 충족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보통결의가 출석한 주주의 주식 수가 과반수 이어야 하며,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주주가 찬성해야 하는 반면,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수가 3분의2 이상이어야 하며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주주가 찬성을 해야 요건에 부합하게 된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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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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