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업난을 틈타 공인되지않는 민간자격증이 마치 취업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21일 미등록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부당광고 사례와 유형을 밝히고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 자격증 관련 상담건수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1786건으로 지난 2008년 1531건, 2009년 1622건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미등록 자격이나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국가 공인자격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왔다.
유형별로는 공인받지 않는 자격을 '민간자격 국가공인', ' 국가 민간자격으로 승인', '공식 인정되고 승인받은' 등의 표현으로 허위 광고하거나 단순한 민간자격을 국가기술자격과 동급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미등록 자격이나 기관을 등록자격·기관인 것처럼 소개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자격증 수강신청전 자격증의 등록이나 공인여부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확인한 후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또 "민간자격의 신설과 등록은 자격기본법의 결격사유나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하므로 자격 등록이 국가의 인정이나 공신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취업을 보장하거나 취업시 우대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자격을 취득하면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격증 취득전 관련업계에 문의를 통해 자격증 필요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26개 사업자의 민간자격증과 관련 부당 광고여부를 조사중인 공정위는 이후 소비자모니터링 등을 통한 허위광고 감시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격증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1372)에 피해구제 방법 등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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